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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입력 : 2024.09.10 11:57
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활발한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 9월부터 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권에 관한 소비자상담 역시 2,828건으로 전체 비중의 16.1%로 나타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빈번했다. 가령,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복권 2매를 377,000원에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환급 가능액은 117,000원에 그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의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항공편 운송 지연 및 결항에 대비하여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물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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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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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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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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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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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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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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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