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활발한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 9월부터 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권에 관한 소비자상담 역시 2,828건으로 전체 비중의 16.1%로 나타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빈번했다. 가령,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복권 2매를 377,000원에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환급 가능액은 117,000원에 그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의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항공편 운송 지연 및 결항에 대비하여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물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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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