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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입력 : 2024.09.10 11:57
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활발한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 9월부터 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권에 관한 소비자상담 역시 2,828건으로 전체 비중의 16.1%로 나타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빈번했다. 가령,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복권 2매를 377,000원에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환급 가능액은 117,000원에 그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의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항공편 운송 지연 및 결항에 대비하여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물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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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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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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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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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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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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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