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활발한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 관련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년 ~ 2023년) 추석 연휴를 전후, 9월부터 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은 590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권에 관한 소비자상담 역시 2,828건으로 전체 비중의 16.1%로 나타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였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 및 결항, 위탁수화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빈번했다. 가령,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복권 2매를 377,000원에 결제한 경우,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환급 가능액은 117,000원에 그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에 소비자원 및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경우, 외교부의 3단계 이상 여행경보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다. 항공편 운송 지연 및 결항에 대비하여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는 건 물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 등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혹은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 중 상해, 운송 지연, 물품 파손 등 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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