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9조 1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 6,597억 원(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각각 76개)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19개, 온라인쇼핑몰 1곳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다크패턴은 온라인쇼핑몰의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User Interface)를 뜻합니다. 해리 브링널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2011년에 언급한 용어인데요. 다크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은근히’ 유도하는 겁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문구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돋우고, 물건끼리 가격 비교가 어렵게 디자인하고, 원래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간섭’(7.9%)의 사용 빈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며,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 1항 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다크패턴 유형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13개 유형이 총 188개가 확인되었고 평균 2.5개의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22개)’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유인 판매’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제품은 없고, ‘거짓 추천’은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3개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유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크패턴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와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계약체결 전에 조건 확인하기’, ‘구매할
상품의 목록 가격 살피기’, ‘장바구니 검사하기’, ‘상품
이용후기 날짜순 등으로 정렬하여 살펴보기’ 등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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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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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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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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