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9조 1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 6,597억 원(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각각 76개)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19개, 온라인쇼핑몰 1곳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다크패턴은 온라인쇼핑몰의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User Interface)를 뜻합니다. 해리 브링널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2011년에 언급한 용어인데요. 다크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은근히’ 유도하는 겁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문구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돋우고, 물건끼리 가격 비교가 어렵게 디자인하고, 원래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간섭’(7.9%)의 사용 빈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며,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 1항 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다크패턴 유형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13개 유형이 총 188개가 확인되었고 평균 2.5개의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22개)’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유인 판매’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제품은 없고, ‘거짓 추천’은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3개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유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크패턴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와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계약체결 전에 조건 확인하기’, ‘구매할
상품의 목록 가격 살피기’, ‘장바구니 검사하기’, ‘상품
이용후기 날짜순 등으로 정렬하여 살펴보기’ 등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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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