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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 '지금까지 000개 구매'... 소비자 심리 압박하는 다크패턴 가장 많아
▷ 법적으로 규율 가능한 다크패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유형도 있어
▷ 공정위, 꼼꼼한 소비자 유의 당부

입력 : 2023.11.07 10:54 수정 : 2023.11.07 10:54
"000명이 이 상품 보는 중"... 소비자 속이는 '다크패턴' 총 429개 확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1917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597억 원(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다수의 쇼핑몰 사업자들이 다크패턴을 통해 교묘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각각 76)에 대한 다크패턴(Dark Pattern)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총 19, 온라인쇼핑몰 1곳 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다크패턴은 온라인쇼핑몰의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다크패턴이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UI(User Interface)를 뜻합니다. 해리 브링널이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2011년에 언급한 용어인데요. 다크패턴의 가장 큰 특징은 속임수입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게끔 은근히유도하는 겁니다. 매진이 임박했다는 문구로 사용자들의 구매 욕구를 돋우고, 물건끼리 가격 비교가 어렵게 디자인하고, 원래 가격과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입니다. 그 다음이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 등의 순이었고 이용자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반복간섭’(7.9%)의 사용 빈도가 제일 적었습니다.

 

 

판매기간을 정해 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대표적인 다크패턴의 한 유형 (출처 = 티몬 홈페이지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라며, 그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 1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다크패턴을 사용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다크패턴 유형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13개 유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76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13개 유형이 총 188개가 확인되었고 평균 2.5개의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22)’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 ‘유인 판매(28.9%, 22), ‘거짓 추천(26.3%, 20)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정 옵션 사전선택의 경우 예를 들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유인 판매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제품은 없고, ‘거짓 추천은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겁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13개 유형 중 절반에 가까운 유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크패턴 수법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이번에 나타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UI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도와야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쇼핑 시 계약체결 전에 조건 확인하기’, ‘구매할 상품의 목록 가격 살피기’, ‘장바구니 검사하기’, ‘상품 이용후기 날짜순 등으로 정렬하여 살펴보기등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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