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지수 3.8% 증가... '식품'의 물가 상승세 두드러져
▷ 신선식품지수, 생활물가지수 등에서 식품의 물가 상승률 높게 관측돼
▷ 사과와 쌀, 토마토 등이 전년동월대비 물가 크게 올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3%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증가폭 역시 3.4%에서 3.8%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흐름 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했으나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각각 0.4%, 0.3% 올랐습니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대비 0.4% 상승했는데요.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곡물을 뺀 농산물, 도시가스와 석유류에 관련된 품목 57개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우리나라 방식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관련 품목 149개를 제외한 309개 품목의 물가지수. 식료품에선 인삼과 화초를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주류를 제외한 가공식품 등이 그 대상이 되며 에너지
분야에선 적유류와 전기료, 도시가스, 지역난방비를 포함시킴
★생활물가지수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신선한 채소, 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 물가지수들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생활물가지수의 경우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했는데, ‘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독보적입니다.
식품의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5.8% 올랐습니다. 식품을 제외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했습니다. 식품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신선식품지수의 경우 전월대비 1.1%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12.1% 올랐습니다. 신선과실이 26.2%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신선채소(5.4%), 신선생선/해산물(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동월대비 식품의 물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품목을 살펴보면 사고와 쌀, 토마토 등이 눈에 띕니다. 사과는 전년동월대비 물가가 무려 72.4%나 뛰었습니다. 상추가 40.7%, 파는 24.6%, 토마토가 22.8%, 귤이 16.2%, 닭고기가 13.2% 오르는 등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품목들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급상승했습니다.
식품의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외식과 가공식품의 물가 역시 도미노처럼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물가는 지난해 9월(9.0%)을 정점으로, 가공식품은 2023년 2월(10.4%)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해당 부문의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물가 역시 기상 여건으로 인해 8월과 9월에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가공식품업체, 축산물 수입업계 등을 직접 찾아 물가 안정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10월에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던 사과는 최근 발생한 우박의 피해를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했고, 소의 경우 림피스킨병으로 인해 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장철을 앞두고 소금과 고춧가루, 대파 등의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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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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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