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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확산에... 정부,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제1급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병
▷ 발생 규모 비교적 작아 물가 불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

입력 : 2023.10.23 15:47
'럼피스킨병' 확산에... 정부,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본 사진은 럼피스킨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발병 및 확산됨에 따라, 축산방역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5개 시/군 소재 10개 소 사육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럼피스킨병 의심 가축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럼피스킨병 감염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곳은 충남 농장 7, 경기 농장 3곳이며, 축종 별로 분류하면 한우 농가가 6, 젖소 농가가 4곳입니다.

 

럼피스킨 발병 농가 중 한 곳은 사육두수가 126곳에 달하는 등, 향후 물가에 대한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럼피스킨병이란, 주로 소에서 발생하는 전신성 피부병입니다. 소의 온 몸에 5cm 크기의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가 발생함으로써 유량 감소, 비쩍 마름, 가죽 손상, 유산, 불임 등 심각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주요 전파 요인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이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럼피스킨병은 그간 국내에선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19일에 처음으로 발병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뚜렷한 치료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농장의 소는 모두 살처분해야 하며,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해 병이 확산되지 않게끔 막아야 하는데요.

 

대신 럼피스킨병의 예방은 가능합니다. 중수본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54만 마리 분의 백신을 비축한 바 있다며,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소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 사육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70만 마리 분의 백신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120여만 마리의 소에 대해서도 백신을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농가 주변의 환경을 방제하고,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럼피스킨병이 경기와 충남권의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자, 소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9월기준,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6만 마리로 평년 대비 3.6%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전체 사육 마릿수에 비해 발병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지난 22일 기준 276마리, 수급 불안으로 인해 물가를 우려할 규모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젖소로 인한 유제품의 물가 불안에 대해서도 원유의 가격결정 특성상 원유 및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유 가격 경우,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를 통해 우유 소비 상황과 농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정해짐으로, 럼피스킨병으로 인해 당장 원유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정부의 설명대로, 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잦아든다면 한우에 대한 물가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0231530분 기준 한우 평균가격은 11,618원으로 오전 7(18,0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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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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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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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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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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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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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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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