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 18일 기준,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없어
▷ 감염자와의 성접촉 특히 주의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8일,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선 총 16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새로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신고된 14번째 환자의 경우,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15번재 환자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 16번재 환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내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현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는데요. 3명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최초 증상 발현일 이전 3주간 해외여행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엠폭스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당국은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엠폭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 및 대국민 대상 신고 독려를 통한 신속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엠폭스 환자는 적극적인 신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엠폭스의 감염경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엠폭스 감염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건 ‘성접촉’입니다. 엠폭스는 감염된 사람/동물의 혈액, 체액, 피부 접촉은 물론 의복, 기침 등 비말을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엠폭스가 전이되는 수직감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엠폭스는 공기 상의 감염 경로도 확인되었으나, 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엠폭스 감염자와 성접촉을 했을 경우, 감염되지 않는 게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증상은 발열, 오한, 피로, 근육통, 두통 등으로 나타나며, 보통 감염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인근에서 나타나는데요.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명률은 1% 미만으로 2주에서 4주 이내에 자연 치유도 가능합니다만, 중앙아프리가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치료제는 ‘테코비리마트’라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서울의료원, 부산대 병원을 비롯해 전국 대형병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3세대 두창백신(JYNNEOSTM)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당국이 엠폭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재상향한 만큼,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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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