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 18일 기준,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없어
▷ 감염자와의 성접촉 특히 주의해야

입력 : 2023.04.18 16:20 수정 : 2023.04.18 16:18
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8,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3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선 총 16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번에 새로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최근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신고된 14번째 환자의 경우,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며, 15번재 환자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 16번재 환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내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현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되었는데요. 3명 모두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최초 증상 발현일 이전 3주간 해외여행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엠폭스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병당국은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엠폭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진 및 대국민 대상 신고 독려를 통한 신속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엠폭스 환자는 적극적인 신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을 진화하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엠폭스의 감염경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엠폭스 감염을 피하려면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건 성접촉입니다. 엠폭스는 감염된 사람/동물의 혈액, 체액, 피부 접촉은 물론 의복, 기침 등 비말을 통한 전파가 가능합니다. 임신부의 경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엠폭스가 전이되는 수직감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엠폭스는 공기 상의 감염 경로도 확인되었으나, 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엠폭스 감염자와 성접촉을 했을 경우, 감염되지 않는 게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증상은 발열, 오한, 피로, 근육통, 두통 등으로 나타나며, 보통 감염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진은 얼굴, , , , 가슴, 항문생식기 인근에서 나타나는데요.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명률은 1% 미만으로 2주에서 4주 이내에 자연 치유도 가능합니다만, 중앙아프리가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치료제는 테코비리마트라는 항바이러스제이며, 서울의료원, 부산대 병원을 비롯해 전국 대형병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 3세대 두창백신(JYNNEOSTM)이 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당국이 엠폭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재상향한 만큼,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건 물론, 의심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