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극우세력이 이를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배포된 신문을 언급하며, 5·18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지면 1면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배포된 신문 1면을 보셨냐.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를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은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역사왜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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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