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왜곡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2차회의에서 "작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해 극우세력이 이를 역사 왜곡이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배포된 신문을 언급하며, 5·18을 왜곡하는 허위 기사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커뮤니티에 공유된 기사를 살펴보면, 해당 지면 1면에는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배포된 신문 1면을 보셨냐. 5·18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다"며 "광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실제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고발 조치를 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정리된 사안"이라며 원론적은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역사왜곡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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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