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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입력 : 2023.08.09 16:50 수정 : 2023.08.09 17:03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차기환 변호사를 각각 추천, 임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9일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권의 첨병 역할을 하며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야권성향의 이사들을 몰아내고 공영방송 이사로서는 부적격인 인물들을 절차도 무시하고 정권이 낙점한 인물들로 교체하는 것은 방송장악 의도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야권성향의 인사들은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심산이라며,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춰야 하거늘 윤석열 스타일대로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KBS, 그리고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수뇌부에 여권의 인사들이 임명됨으로써 정부의 언론장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법원,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친 법조계 엘리트 출신입니다.

 

특이한 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뇌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는 건데,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던 때입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건데,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통과시킨 셈입니다.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에 퇴임한 뒤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은 부분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의 행적입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 당시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 후보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부터 헬스클럽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타워팰리스 입주, 장녀의 삼성 특혜취업 등 삼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그에 대해 “’삼성관리판사로 지목받은 인물이며,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인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전환사채를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그는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차기환 변호사 역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의 이력과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고, 한 때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8~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도 맡은 바 있는, 방송계에서 나름 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5.18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등 극우 편향적인 시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언론현업단체로부터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립을 담보해야 할 방송계 인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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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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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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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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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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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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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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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