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6.25, 제주4.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란
▷ 노근리학살사건, 제주4.3 등...숱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지원금 지급 등 활동 활발했으나, 한일관계 경색으로 다소 부진한 감도 있어
#관련 단체 대부분을 집약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현재는 과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깊은 발자취를 남겼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이상 그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독일이 여전히 나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과거사 문제들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
등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주4.3사건 등 과거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 3개 지원단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한 몸에 품고 있는데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갖추고 있는 기관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거창사건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
송무관리과’가 있습니다.
노근리학살사건: 한국전쟁 1950년, 미군이 3박 4일 동안 노근리에서 피난 중이던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에 달함
거창사건: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 당시 총살당한 주민만 719명에 이름
제주 4.3 사건 : 1947년, 제주도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어진 소요사태, 시위대를 향해 무장경찰이 발포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보상금과 명예회복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피해자 지원’입니다. 당시 군부나 정부의 공권력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추모를 위해 ‘제주4.3평화공원’, ‘노근리평화공원’ 등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설립한 재단과 유족회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민주화운동’입니다. 4.19, 5.18 등 군부독재 시절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관련업무지원단은 지난해 11월 기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4,988명에게 총 1천 140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달리 명예회복은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의 전과기록 말소를 3,784명이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법률상 삭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직된 사람도 495명 중 32명, 이 학사징계도 489건 중 395건
정도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자료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이런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특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분야에서 지원단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간의 활동을 기록한 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2019년 이후로는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2018년의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진상보고서 이후론 맥이 끊겼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해도, 지원단 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사 관련해 경색된 한일관계도 지원단의 활발한 행동에 어느 정도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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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