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6.25, 제주4.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란
▷ 노근리학살사건, 제주4.3 등...숱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지원금 지급 등 활동 활발했으나, 한일관계 경색으로 다소 부진한 감도 있어
#관련 단체 대부분을 집약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현재는 과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깊은 발자취를 남겼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이상 그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독일이 여전히 나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과거사 문제들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
등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주4.3사건 등 과거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 3개 지원단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한 몸에 품고 있는데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갖추고 있는 기관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거창사건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
송무관리과’가 있습니다.
노근리학살사건: 한국전쟁 1950년, 미군이 3박 4일 동안 노근리에서 피난 중이던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에 달함
거창사건: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 당시 총살당한 주민만 719명에 이름
제주 4.3 사건 : 1947년, 제주도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어진 소요사태, 시위대를 향해 무장경찰이 발포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보상금과 명예회복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피해자 지원’입니다. 당시 군부나 정부의 공권력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추모를 위해 ‘제주4.3평화공원’, ‘노근리평화공원’ 등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설립한 재단과 유족회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민주화운동’입니다. 4.19, 5.18 등 군부독재 시절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관련업무지원단은 지난해 11월 기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4,988명에게 총 1천 140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달리 명예회복은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의 전과기록 말소를 3,784명이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법률상 삭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직된 사람도 495명 중 32명, 이 학사징계도 489건 중 395건
정도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자료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이런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특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 분야에서 지원단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간의 활동을 기록한 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2019년 이후로는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2018년의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진상보고서 이후론 맥이 끊겼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해도, 지원단 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사 관련해 경색된 한일관계도 지원단의 활발한 행동에 어느 정도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