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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6.25, 제주4.3...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란

▷ 노근리학살사건, 제주4.3 등...숱한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지원금 지급 등 활동 활발했으나, 한일관계 경색으로 다소 부진한 감도 있어

입력 : 2022-09-23 16:00
 

 

#관련 단체 대부분을 집약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출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현재는 과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깊은 발자취를 남겼고, 그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이상 그 책임을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독일이 여전히 나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과거사 문제들은 몇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군부독재 등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주4.3사건 등 과거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수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4월부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노근리사건,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등 3개 지원단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사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한 몸에 품고 있는데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갖추고 있는 기관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제주4.3사건처리과’, ‘노근리거창사건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 송무관리과가 있습니다.

 


 

노근리학살사건: 한국전쟁 1950, 미군이 34일 동안 노근리에서 피난 중이던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 확인된 희생자만 226명에 달함

 

거창사건: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이 마을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사건, 당시 총살당한 주민만 719명에 이름

 

제주 4.3 사건 : 1947, 제주도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어진 소요사태, 시위대를 향해 무장경찰이 발포한 것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남

 

 

#보상금과 명예회복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대부분 피해자 지원입니다. 당시 군부나 정부의 공권력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위로금/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추모를 위해 제주4.3평화공원’, ‘노근리평화공원등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진상규명을 설립한 재단과 유족회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민주화운동입니다. 4.19, 5.18 등 군부독재 시절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관련업무지원단은 지난해 11월 기준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4,988명에게 총 1140억 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달리 명예회복은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의 전과기록 말소를 3,784명이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법률상 삭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직된 사람도 495명 중 32, 이 학사징계도 489건 중 395건 정도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자료를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이런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남습니다

 

특히,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분야에서 지원단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간의 활동을 기록한 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2019년 이후로는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2018년의 일본의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진상보고서 이후론 맥이 끊겼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은 감안해도, 지원단 활동이 다소 소극적으로 비춰지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사 관련해 경색된 한일관계도 지원단의 활발한 행동에 어느 정도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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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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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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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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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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