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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입력 : 2025.02.19 12:15 수정 : 2025.02.19 12:30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영향 AI는 인간의 신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AI가 해당된다"며 "산업별·기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산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AI 관련 규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AI 관련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AI 기본법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과기부가 맡고 있는데, 과기부가 모든 고영향 AI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본처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 힘을 몰아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자의 의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이 과기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처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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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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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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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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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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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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