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영향 AI는 인간의 신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AI가 해당된다"며 "산업별·기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산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AI 관련 규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AI 관련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AI 기본법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과기부가 맡고 있는데, 과기부가 모든 고영향 AI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본처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 힘을 몰아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자의 의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이 과기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처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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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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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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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