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영향 AI는 인간의 신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AI가 해당된다"며 "산업별·기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산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AI 관련 규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AI 관련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AI 기본법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과기부가 맡고 있는데, 과기부가 모든 고영향 AI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본처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 힘을 몰아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자의 의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이 과기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처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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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