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 속 금융권 부담↑..."부처간 협의 필요"
▷금융권, 업무 효율성 개선 위해 생성형 AI 활용
▷편의성 개선 동시에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 전망
▷"금융서비스 범위설정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 필요"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금융권 지원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 서비스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쳇GPT(ChatGPT)가 출시된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형사 위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자체 모델을 개발해 사내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챗봇, 대출심사, 이상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오픈소스 AI를 활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 오픈소스 인공지능(AI)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코드(원본코드)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R1의 접속을 차단했으나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 및 관련 논문에 제시된 강화학습 방식을 활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생성형 AI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사양 하드웨어 선택을 통한 인프라 비용 감축과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전기료 등의 운영비 감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며, 경쟁 확산에 따른 기존 상용 AI 서비스의 이용료 하락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규제준수 비용증가 고려해야"
문제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기본법 도입 등 안전조치 강화로 금융회사의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 분야의 AI가이드라인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제시된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관련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향 AI란 인간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채용과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자동분류된다. 이에따라 금융권도 AI를 대고객 서비스나 금융상품 개발에 이용하면 인공지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 AI 활용 편의성 등이 개선되는 동시에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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