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 속 금융권 부담↑..."부처간 협의 필요"
▷금융권, 업무 효율성 개선 위해 생성형 AI 활용
▷편의성 개선 동시에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 전망
▷"금융서비스 범위설정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금융권 지원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 서비스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쳇GPT(ChatGPT)가 출시된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형사 위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자체 모델을 개발해 사내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챗봇, 대출심사, 이상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오픈소스 AI를 활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 오픈소스 인공지능(AI)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코드(원본코드)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R1의 접속을 차단했으나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 및 관련 논문에 제시된 강화학습 방식을 활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생성형 AI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사양 하드웨어 선택을 통한 인프라 비용 감축과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전기료 등의 운영비 감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며, 경쟁 확산에 따른 기존 상용 AI 서비스의 이용료 하락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규제준수 비용증가 고려해야"
문제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기본법 도입 등 안전조치 강화로 금융회사의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 분야의 AI가이드라인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제시된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관련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향 AI란 인간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채용과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자동분류된다. 이에따라 금융권도 AI를 대고객 서비스나 금융상품 개발에 이용하면 인공지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 AI 활용 편의성 등이 개선되는 동시에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