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확산 속 금융권 부담↑..."부처간 협의 필요"
▷금융권, 업무 효율성 개선 위해 생성형 AI 활용
▷편의성 개선 동시에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 전망
▷"금융서비스 범위설정 관련 부처간 의견 조율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금융권 지원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할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정부 차원의 금융 서비스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 11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쳇GPT(ChatGPT)가 출시된 이후 국내 금융권에서는 대형사 위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자체 모델을 개발해 사내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은행들은 챗봇, 대출심사, 이상거래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오픈소스 AI를 활용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권 오픈소스 인공지능(AI)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금융권 AI플랫폼'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오픈소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스코드(원본코드)를 누구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보 유출 우려로 딥시크 R1의 접속을 차단했으나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 및 관련 논문에 제시된 강화학습 방식을 활용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기존에 이용 중인 생성형 AI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사양 하드웨어 선택을 통한 인프라 비용 감축과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전기료 등의 운영비 감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며, 경쟁 확산에 따른 기존 상용 AI 서비스의 이용료 하락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규제준수 비용증가 고려해야"
문제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인공지능기본법 도입 등 안전조치 강화로 금융회사의 AI 관련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 분야의 AI가이드라인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제시된 생성형 AI 및 고영향 AI 관련 준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향 AI란 인간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시스템을 말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채용과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자동분류된다. 이에따라 금융권도 AI를 대고객 서비스나 금융상품 개발에 이용하면 인공지능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권에서는 오픈소스 AI 활용 편의성 등이 개선되는 동시에 규제준수 비용도 증가한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설정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충분한 부처간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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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