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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입력 : 2025.02.20 10:00 수정 : 2025.02.20 22:13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박주민, 이정문, 김영환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소액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 윤태준 소장, 참여연대 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매년 자본시장의 투자자, 참여자, 소액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상법 개정이다”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문제, LG화학 물적 분할과 동시 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주주 소외 문제, 고려아연 유상증사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문제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2.3 내란으로 연기됐으며, 이후 여러 가지 탄핵 절차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에는 법사위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연대 차원에서 상법 개정 2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상법 개정이 아직 표류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라며 “망설이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 증시로 탈출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사는 주주가 뽑았으며, 이에 이사가 본인을 뽑아준 주주들을 위해 일해야 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된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라며 “더 이상 쓸데없는 논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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