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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입력 : 2025.02.10 20:00 수정 : 2025.02.10 20:17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유 없이 거래정지를 당했고, 이유도 모른 채 상장폐지를 당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든 피해를 전가 당해야 합니까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대표는 10일 오전 11시경 한국거래소 앞에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화그룹 3사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은 거래 정지 종목이라는 점이다라며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원인도 동일한 횡령과 배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횡령과 배임으로 3년간 400개 거래 정지 종목이 발생했는데, 이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들이다라며 하지만 죄를 지은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라며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의 횡령, 배임과 같은 금융 범죄 및 증시 교란 행위에 대해 처벌 및 형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예방책과 근절책이 대한민국에 있냐라며 탄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를 겨냥해 ▲상장폐지 심사 기준 명확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닌 과거에 형식 심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주주연대는 시총 높이고 상장 기준 높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좀비 기업 퇴출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횡령, 배임 등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며, 본질적 대안 없는 금융위 상장 폐지 간소화 정책에 의문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투자자 및 피해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출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표는 횡령·배임에 따른 차등적 상장폐지 절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금융위에서 상장 폐지 이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안을 냈다라며 장외로 주식을 매매하는 걸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차피 상장 폐지 후 거래 지원이라는 것은 묶여 있는 시민들의 자산을 좀 더 원활하게 찾아주자는 것이라면 거래 정지 기간 중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개선 기간 내 정지를 출고 단계적으로 차등적인 주식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횡령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나 기업의 이사회가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횡령액을 환수했다면 자기가 저지른 기소된 금액 기준으로 환수가 완료될 경우, 유관기관은 재판 결과 및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거래 정지 혹은 상폐 사유가 있음을 예고하고 선택은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자산 동결로 인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빼앗긴 권리, 빼앗긴 자산 그 일부라도 빠른 기간에 찾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 공개 의무화와 주주 이익을 보장하는 상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상법에 주주의 이익이 따로 포함되지 않는 한 유관기관은 범죄 기업에 투자한 우리와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동일체로 본다라며 이에 유관기관은 상장폐지 사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투자자와 주주들이 이유를 알고 싸울 수 있는 수단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도덕한 이사와 대주주의 횡령, 배임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합리적인 증시 관리 및 감독 시스템 부재, 끊이지 않는 증시 교란 행위 및 금융 범죄와 관료 사회의 행정 편의주의 속에 내 소중한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증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는 상법 개정을 전제한 후속 법안 발의 및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화그룹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집회 모습(사진=위즈경제)


한편 이날 집회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 김남근·이강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자리에 함께 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한과 이익들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상법상 충실 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 과정 개선 등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라며 “100% 모든 정책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불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고,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보니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제대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는 점에 실망하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개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라며 개미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의 힘만 갖고는 힘들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라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연대한다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시장 투명화를 실현하는 데까지 여러분들과 연대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강일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실물 경제에 투자하던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심정을 이해한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상법 개정을 이뤄내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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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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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3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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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자립지원법은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법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7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