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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찬성 100.00%

토론기간 : 2024.12.24 ~

 

[위포트] 뜨거운 감자 된 상법 개정안...개인 투자자들 한목소리로 "법안 통과돼야"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상법 개정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를 불과 일주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개인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기업 경영 위축과 소송 남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19일 민주당에서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재계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도 맞닿는데, 정부여당은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좁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실제로 위즈경제가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무려 99.49%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상법 개정안추진에 찬성하며,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 A"회사의 주권은 주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주주로부터 나오는 상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상법 개정은 건강한 국장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나라에 주권이 국민에 있듯이 회사에 주인 또한 주주여야 하는 게 당연하다. 빠른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번 위고라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책임감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참여자 C개미들의 피눈물로 호의호식하는 썩어빠진 업체의 대표는 이젠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자 D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주주의 자산 보호 없이 배임, 횡령, 주가조작, 허위공시, 물적분할 등의 피해는 항상 개미의 몫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E상법 개정 찬성 머리를 맞대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 주세요라며 개인 투자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합의점이 있겠지요. 이화그룹 사태와 같은 깜깜이 투자에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을 두고 투자자와 재계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과 주주의 혼란 가중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 차원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에 얼마나 힘써왔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해 보인다.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한 주주연대 대표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면서 이번 민주당이 진행한 상법 관련 토론회가 재계와 투자자 간의 첫 소통 창구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이 동결되는 피해가 매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계와 투자자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는 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투자자와 재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을 고루 갖춘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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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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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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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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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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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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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