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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두고 국회서 격돌한 재계-투자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투자자,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 필요" VS 재계 "상법 개정 경영 위축 우려 있어"

입력 : 2024.12.19 17:30 수정 : 2024.12.19 17:43
상법 개정 두고 국회서 격돌한 재계-투자자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투자자와 재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좌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 측 7(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경영진 측 7(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정현중 심팩 CFO,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개진과 절충점을 모색했다.

 

모두발언에서 재계 측 입장을 대변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강화지정학적인 분쟁국내 정치적인 혼란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이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식 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주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결국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인데지금은 규제보다는 선제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기업도 성장하는 우리 기업과 주식을 더 건강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에 현장에서는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법률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도구라면 과잉 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당위론적인 측면 못지않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투자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통상적으로 회사는 주주 돈으로 만든 것이며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것은 주주를 위한다는 것으로 인지돼 왔다라며 하지만 과거 대법원에서 상법 조문에는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며또 주주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 보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은 이어 이미 판례가 굳어져 있으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기업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정부채권단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은 있지만주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치는 한국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장기 투자자의 경우국내 주식 시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게 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어려워질 것이며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자본 조달이 쉬워져야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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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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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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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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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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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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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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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