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상자사는 어떤 합병을 하더라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공시가 선택사항에 그친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장 기업이 모 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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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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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