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상자사는 어떤 합병을 하더라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공시가 선택사항에 그친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장 기업이 모 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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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