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상자사는 어떤 합병을 하더라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공시가 선택사항에 그친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장 기업이 모 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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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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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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