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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입력 : 2024.12.03 09:27 수정 : 2024.12.03 10:05
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상자사는 어떤 합병을 하더라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공시가 선택사항에 그친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장 기업이 모 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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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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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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