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아시아 최초 승인... 이더리움은 처음
▷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운용사 3곳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 한국은행, "홍콩 정부의 의지 반영"... 중국 자금 유입 가능성 점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5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현물 ETF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SFC로부터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운용사는 ChinaAMC, Bosera Fund, Harvest Global 등 총 3곳으로 각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종의 현물 ETF 운용에 돌입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를 금융당국이 승인한 건 세계 최초인데요.
한국은행은 현지정보를 통해 “통상 SFC 승인 이후 홍콩거래소 상장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4월말에는 홍콩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SFC의 승인을 두고 “홍콩 정부의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가상자산 허브 자리를 두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와 경쟁하고 있는 홍콩은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가이드라인 등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가상자산 금융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홍콩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홍콩거래소 내 가상자산 현물 ETF가 이름을 올림으로써,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된 건 물론, 해외로부터 관련 투자자금 유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의 자금 흐름에 주목이 가는데요. 한국은행은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의 가상자산 발행과 투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반면 홍콩은 이러한 규제가 배제되어 자율성이 보장된 홍콩 시장으로의 중국 본토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워낙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직후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에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여 투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을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에 넣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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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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