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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입력 : 2024.02.13 13:08 수정 : 2024.02.13 13:08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부터 비트코인은 47천 달러 선에서 5만 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13일 오전 10시까지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6백만 원, 이러한 비트코인의 호황에 힘입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여타 가상자산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CRYPTO BRIEIFING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올해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데 비트코인에만 98%가 몰렸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recent price boost indicates growing confidence in crypto markets”)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이 깊은 기술산업의 회복세 역시 비트코인의 호황에 한 몫을 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CRYPTO BRIEIFING은 올해 4월이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halving”)4월에 도래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제고될 것”(“With the halving, Bitcoin’s scarcity will be pushed, propping up the idea of Bitcoin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nd its value proposition as a deflationary asset”)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7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202312.11일부터 20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2월 중에 불공정 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어 뜻 그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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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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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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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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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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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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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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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