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부터 비트코인은 4만 7천 달러 선에서 5만 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13일 오전 10시까지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천 6백만 원, 이러한 비트코인의 호황에 힘입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여타 가상자산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CRYPTO BRIEIFING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올해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데 비트코인에만 98%가 몰렸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recent price boost indicates
growing confidence in crypto markets”)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이 깊은 기술산업의 회복세 역시 비트코인의 호황에 한 몫을 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CRYPTO BRIEIFING은 올해 4월이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halving”)가
4월에 도래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제고될 것”(“With the halving, Bitcoin’s scarcity will
be pushed, propping up the idea of Bitcoin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nd its
value proposition as a deflationary asset”)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11일부터
2024년 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며, 2월 중에 불공정 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어 뜻 그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5배 이하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