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입력 : 2024.02.13 13:08 수정 : 2024.02.13 13:08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부터 비트코인은 47천 달러 선에서 5만 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13일 오전 10시까지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6백만 원, 이러한 비트코인의 호황에 힘입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여타 가상자산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CRYPTO BRIEIFING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올해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데 비트코인에만 98%가 몰렸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recent price boost indicates growing confidence in crypto markets”)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이 깊은 기술산업의 회복세 역시 비트코인의 호황에 한 몫을 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CRYPTO BRIEIFING은 올해 4월이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halving”)4월에 도래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제고될 것”(“With the halving, Bitcoin’s scarcity will be pushed, propping up the idea of Bitcoin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nd its value proposition as a deflationary asset”)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7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202312.11일부터 20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2월 중에 불공정 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어 뜻 그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

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

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