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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 비트코인 5만 달러 돌파.. 원화 약 6천 6백만 원 선
▷ "4월에 반감기 도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더욱 증가할 것"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에 속력

입력 : 2024.02.13 13:08 수정 : 2024.02.13 13:08
비트코인 급등... "4월에 또 호황 맞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부터 비트코인은 47천 달러 선에서 5만 달러 선으로 급등했고, 13일 오전 10시까지도 증가세에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6백만 원, 이러한 비트코인의 호황에 힘입어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 여타 가상자산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CRYPTO BRIEIFING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올해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데 비트코인에만 98%가 몰렸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최근의 가격 상승세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he recent price boost indicates growing confidence in crypto markets”)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기관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고,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이 깊은 기술산업의 회복세 역시 비트코인의 호황에 한 몫을 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CRYPTO BRIEIFING은 올해 4월이면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반감기”(“halving”)4월에 도래할 것이라는 근거 때문입니다.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수단이며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제고될 것”(“With the halving, Bitcoin’s scarcity will be pushed, propping up the idea of Bitcoin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and its value proposition as a deflationary asset”)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적절한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7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정안을 마련하고 202312.11일부터 20241.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다, 2월 중에 불공정 거래 조사·제재에 관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단어 뜻 그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여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을 넘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하여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중심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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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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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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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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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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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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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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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