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 각국에서 연구개발 활발
▷ IMF,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나, 부정적 영향 우려"
▷ CBDC에 대한 국제적 표준도 다소 미흡, 국가간 상호호환 가능성 있을까?

입력 : 2023.08.09 15:10 수정 : 2023.08.09 15:13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자산의 성질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주로 민간에서 다룬다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자산과 CBDC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CBDC를 일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 CBDC에 대한 일괄적인 이자 정책, 보유한도 설정, 이용기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탈()달러라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제통화기구(IMF)CBDC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BDC를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IMF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 확대,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등으로 CBDC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CBDC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으나, “IMFCBDC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규제 등을 크게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CBDC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의 장점 및 잠재력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CBDC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뀐 기존의 화폐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IMFCBDC 양적 차원에서 통화의 대용, 국제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및 각국 CBDC간 통합 및 CBDC 설계에서의 통일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으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CBDC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CBDC의 국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 IMF는 이를 이유로 CBDC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CBDC가 무난하게 상호호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曰 “IMFCBDC의 향후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된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CBDC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

 

나아가, IMFCBDC를 발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 IMF는 나이지리아 CBDCeNaira 도입은 나이지리아에 잠재적인 금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8월부터 CBDC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 실험한 전체 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까지(2022117)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올해 5월에도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등에 나선 점을 보면 CBDC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