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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 각국에서 연구개발 활발
▷ IMF,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나, 부정적 영향 우려"
▷ CBDC에 대한 국제적 표준도 다소 미흡, 국가간 상호호환 가능성 있을까?

입력 : 2023.08.09 15:10 수정 : 2023.08.09 15:13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자산의 성질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주로 민간에서 다룬다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자산과 CBDC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CBDC를 일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 CBDC에 대한 일괄적인 이자 정책, 보유한도 설정, 이용기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탈()달러라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제통화기구(IMF)CBDC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BDC를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IMF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 확대,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등으로 CBDC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CBDC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으나, “IMFCBDC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규제 등을 크게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CBDC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의 장점 및 잠재력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CBDC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뀐 기존의 화폐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IMFCBDC 양적 차원에서 통화의 대용, 국제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및 각국 CBDC간 통합 및 CBDC 설계에서의 통일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으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CBDC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CBDC의 국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 IMF는 이를 이유로 CBDC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CBDC가 무난하게 상호호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曰 “IMFCBDC의 향후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된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CBDC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

 

나아가, IMFCBDC를 발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 IMF는 나이지리아 CBDCeNaira 도입은 나이지리아에 잠재적인 금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8월부터 CBDC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 실험한 전체 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까지(2022117)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올해 5월에도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등에 나선 점을 보면 CBDC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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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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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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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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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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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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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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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