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 각국에서 연구개발 활발
▷ IMF,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나, 부정적 영향 우려"
▷ CBDC에 대한 국제적 표준도 다소 미흡, 국가간 상호호환 가능성 있을까?

입력 : 2023.08.09 15:10 수정 : 2023.08.09 15:13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자산의 성질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주로 민간에서 다룬다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자산과 CBDC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CBDC를 일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 CBDC에 대한 일괄적인 이자 정책, 보유한도 설정, 이용기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탈()달러라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제통화기구(IMF)CBDC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BDC를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IMF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보고서에 따르면,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 확대,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등으로 CBDC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CBDC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으나, “IMFCBDC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규제 등을 크게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CBDC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의 장점 및 잠재력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CBDC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뀐 기존의 화폐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IMFCBDC 양적 차원에서 통화의 대용, 국제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및 각국 CBDC간 통합 및 CBDC 설계에서의 통일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으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CBDC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CBDC의 국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 IMF는 이를 이유로 CBDC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CBDC가 무난하게 상호호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曰 “IMFCBDC의 향후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된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CBDC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

 

나아가, IMFCBDC를 발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 IMF는 나이지리아 CBDCeNaira 도입은 나이지리아에 잠재적인 금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8월부터 CBDC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 실험한 전체 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까지(2022117)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올해 5월에도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등에 나선 점을 보면 CBDC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

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

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

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

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

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