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IMF, "CBDC, 장점 있으나 한계점도 있어"
▷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CBDC', 각국에서 연구개발 활발
▷ IMF,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나, 부정적 영향 우려"
▷ CBDC에 대한 국제적 표준도 다소 미흡, 국가간 상호호환 가능성 있을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건 투자자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가상자산의 성질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고, 이 부분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정책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주로 민간에서 다룬다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상자산과 CBDC은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보다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 CBDC를 일반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는데요. 즉, CBDC에 대한 일괄적인 이자 정책, 보유한도 설정, 이용기간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점에 주목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관련 기술 개발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탈(脫)달러라는, 국제 금융질서 재편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디지털위안화’는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다만, 국제통화기구(IMF)는 CBDC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BDC를 기존 화폐와 비교했을 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그만큼의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IMF의 CBDC에 대한 입장 변화와 주요국의 개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지불수단 논의 확대, 과도한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 등으로 CBDC가 주목을 받았고, 이후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가능한 CBDC 관련 연구가 확대”되었으나, “IMF는 CBDC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규제 등을 크게 우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CBDC가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고, 금융포용을 확대하며,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등의 장점 및 잠재력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만, 결국 “기존 법정 화폐의 디지털 형태”에 그친다는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CBDC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현실에서 디지털로 바뀐 기존의 화폐라는 겁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IMF는 CBDC를 “양적 차원에서 통화의 대용, 국제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존 금융시스템과의 통합
및 각국 CBDC간 통합 및 CBDC 설계에서의 통일성,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으로 통화 협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CBDC의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국의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장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CBDC의 국제 기준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 IMF는 이를 이유로 CBDC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CBDC가 무난하게 상호호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曰 “IMF는 CBDC의
향후 통화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일된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CBDC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
나아가, IMF는 CBDC를
발행한 일부 국가들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IMF는 나이지리아 CBDC인 eNaira
도입은 나이지리아에 잠재적인 금융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동시에 재무건전성 및 자금세탁의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CBDC에 대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CBDC에
관한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결과 “실험한
전체 기술(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영지식 증명기술, 분산원장
확장기술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CBDC 기능이 온라인 CBDC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행은 “현재까지(2022년 11월
7일)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만, 올해 5월에도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한국은행-삼성전자간 업무협약 체결’ 등에 나선 점을 보면 CBDC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