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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입력 : 2023.07.11 14:40 수정 : 2023.07.11 14:45
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내년 본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206월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11월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대한 기본법안등 많은 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 19건을 대안 반영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면 법안의 본격적으로 발휘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최근의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해석하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입니다.

 

다만, 게임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나,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통해 얻는 점수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재화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예치금을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통보 및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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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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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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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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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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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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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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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