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내년 본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년 11월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대한 기본법안’ 등 많은 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 19건을 대안 반영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면 법안의 본격적으로 발휘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최근의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해석하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입니다.
다만, 게임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나,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통해 얻는 점수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재화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예치금을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통보 및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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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