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내년 본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년 11월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대한 기본법안’ 등 많은 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 19건을 대안 반영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면 법안의 본격적으로 발휘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최근의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해석하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입니다.
다만, 게임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나,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통해 얻는 점수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재화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예치금을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통보 및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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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5부모는 나이들고 아프고 갈수록 모든게 힘에 붙입니다 커다란 등치와는 다르게 서너살 아이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밖으로 내쫓아 죽게 하려고 하는지요 아무리 돈을좇아 산다고해도 국회의원씩이나 해먹는 머리로 불상한 장애인들 이용하지말고 차라리 사기를 쳐서 사세요 부모는늙고 죽고 사고력이없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내쫒으면 죽습니다 제발 멈추고 시설가겠다고 줄서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을 지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