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내년 본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년 11월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대한 기본법안’ 등 많은 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 19건을 대안 반영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면 법안의 본격적으로 발휘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최근의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해석하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입니다.
다만, 게임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나,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통해 얻는 점수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재화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예치금을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통보 및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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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