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어떤 법안일까?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 법적으로 정의
▷ 불공정거래행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曰 “내년 본격적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2021년 11월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대한 기본법안’ 등 많은 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러한 법안 19건을 대안 반영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7일에 정부로 이송되었고, 공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이면 법안의 본격적으로 발휘되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 이용자를 시장에서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FTX 거래소 파산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어려운 최근의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건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가상자산’이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해석하는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입니다.
다만, 게임을 통해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이나,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을 통해 얻는 점수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재화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이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예치금을 신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영업정지는 물론 수사기관에의 통보 및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미실현 이익까지 포함)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엔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과징금은 물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에게 적용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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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