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활발한 韓... 美는 "규제 강화"
▷ 韓,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최근 통과
▷ 김남국 의원 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
▷ 미국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가 하면, 한편에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가상자산의 입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서 은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법안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결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발의된 지 2년 가량 지난 오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초점은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개념조차 모호해 이용자 보호는커녕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이제서야 문턱을 넘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이 법률안에는 이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도 깊은 문항이 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거액의 가상자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가 선거자금용 돈세탁 용도 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돈세탁은 물론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美, 거대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한편, 미국에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행한 ‘美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금융업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상품선물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선물 등의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며,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증권 감독기관 SEC는 북미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 기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 확산방지’와 ‘시장 양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 가상자산 특화 은행 ‘실버게이트’(Silvergate)의 파산을 야기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현 금융시장보다는 법적으로 비교적 느슨하다 보니, 그
변동성은 큰데 반해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압박에 나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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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