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활발한 韓... 美는 "규제 강화"
▷ 韓,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최근 통과
▷ 김남국 의원 관련,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 포함하는 법안도 통과
▷ 미국은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최근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가 하면, 한편에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가상자산의 입법을 둘러싸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서 은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하는 법안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결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발의된 지 2년 가량 지난 오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초점은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개념조차 모호해 이용자 보호는커녕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이제서야 문턱을 넘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이 법률안에는 이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과도 깊은 문항이 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의 경우, 거액의 가상자산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가 선거자금용 돈세탁 용도 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돈세탁은 물론 김 의원이 가상자산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美, 거대 가상자산거래소 압박 심화
한편, 미국에선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행한 ‘美 가상자산 규제 강화와 금융업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를 ‘상품선물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선물 등의
서비스가 등록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며,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증권 감독기관 SEC는 북미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예정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SEC 기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러한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 확산방지’와 ‘시장 양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이 가상자산 특화 은행 ‘실버게이트’(Silvergate)의 파산을 야기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충격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현 금융시장보다는 법적으로 비교적 느슨하다 보니, 그
변동성은 큰데 반해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압박에 나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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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