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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입력 : 2023.05.08 15:15 수정 : 2024.06.12 10:58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코인 매각 대금의 행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김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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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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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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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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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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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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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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