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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입력 : 2023.05.08 15:15 수정 : 2024.06.12 10:58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코인 매각 대금의 행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김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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