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코인 매각 대금의 행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김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며 “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며 “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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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