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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규모 가상화폐 논란 확산 중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국민은 분노한다"

입력 : 2023.05.08 15:15 수정 : 2024.06.12 10:58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與 질타 이어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코인 매각 대금의 행방 의혹에 이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2~3월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거래소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 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어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김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무턱대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호텔에서 잔 적 없다고, 신발은 구멍 난 37천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다고 했다검찰은 김 의원의 이상 자금 흐름을 조속히 밝히라. 김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준석 핑계대지 말고 본인의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이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FIU는 김 의원이 6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걸로 보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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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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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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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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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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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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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