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안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의 제정안을 오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하기 앞서서, 미리 알린 건데요.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를 강화시켰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첫 번째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안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게임머니와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목록에 CBDC와 NFT 등이 추가된 겁니다. CBDC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CBDC의 장점에 주목했기에, CBDC를 규제에서 제외해 유연성을 확보해준 건데요. NFT는 이전부터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주로 예술품과 결부되는 NFT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 숱한 논란을 겪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소성을
특징으로 갖는 NFT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다른 가상자산들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단, 희소성이 사라진
NFT,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화폐’ 성격이
짙은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규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Cold Wallet)에 8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있기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데요.
당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 콜드월렛에 이용자 가상자산의 70%를
보관해야 했으나, 정부가 이번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그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는 핫월렛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 공개를 통한 내부자거래 가능한 시점 지정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여럿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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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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