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안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의 제정안을 오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하기 앞서서, 미리 알린 건데요.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를 강화시켰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첫 번째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안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게임머니와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목록에 CBDC와 NFT 등이 추가된 겁니다. CBDC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CBDC의 장점에 주목했기에, CBDC를 규제에서 제외해 유연성을 확보해준 건데요. NFT는 이전부터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주로 예술품과 결부되는 NFT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 숱한 논란을 겪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소성을
특징으로 갖는 NFT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다른 가상자산들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단, 희소성이 사라진
NFT,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화폐’ 성격이
짙은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규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Cold Wallet)에 8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있기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데요.
당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 콜드월렛에 이용자 가상자산의 70%를
보관해야 했으나, 정부가 이번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그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는 핫월렛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 공개를 통한 내부자거래 가능한 시점 지정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여럿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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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