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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입력 : 2023.12.11 15: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안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의 제정안을 오는 2024719일에 시행하기 앞서서, 미리 알린 건데요. 

 

테라-루나 사태등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를 강화시켰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첫 번째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안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게임머니와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목록에 CBDCNFT 등이 추가된 겁니다. CBDC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CBDC의 장점에 주목했기에, CBDC를 규제에서 제외해 유연성을 확보해준 건데요. NFT는 이전부터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주로 예술품과 결부되는 NFT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 숱한 논란을 겪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소성을 특징으로 갖는 NFT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다른 가상자산들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 희소성이 사라진 NFT,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화폐성격이 짙은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규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Cold Wallet)8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있기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데요.

 

당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 콜드월렛에 이용자 가상자산의 70%를 보관해야 했으나, 정부가 이번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그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는 핫월렛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 공개를 통한 내부자거래 가능한 시점 지정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여럿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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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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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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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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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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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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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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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