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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 가상자산 정의 및 제외대상 설정..."NFT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 제한적"

입력 : 2023-12-11 15:02
NFT·CBDC·모바일 상품권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1,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안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의 제정안을 오는 2024719일에 시행하기 앞서서, 미리 알린 건데요. 

 

테라-루나 사태등 가상자산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30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를 강화시켰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첫 번째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Non-Fungible Token),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법안에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게임머니와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목록에 CBDCNFT 등이 추가된 겁니다. CBDC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도입을 위해 활발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제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CBDC의 장점에 주목했기에, CBDC를 규제에서 제외해 유연성을 확보해준 건데요. NFT는 이전부터 가상자산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주로 예술품과 결부되는 NFT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 숱한 논란을 겪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희소성을 특징으로 갖는 NFT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 파급력이 다른 가상자산들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 희소성이 사라진 NFT,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화폐성격이 짙은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둘째,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을 규정했는데요.

 

정부는 이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용자는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콜드월렛(Cold Wallet)80%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 있기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핫월렛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데요.

 

당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 콜드월렛에 이용자 가상자산의 70%를 보관해야 했으나, 정부가 이번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10%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그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는 핫월렛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 공개를 통한 내부자거래 가능한 시점 지정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등,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여럿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가상자산업감독 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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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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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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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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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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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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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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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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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