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보고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짚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 눈길이 가는 건, 위 법안과 함께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Century Act)’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s)으로 분류한 뒤,
디지털 상품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위험 요소, 거래기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CFTC에 입증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더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이 들어선 배경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시장에 많은 풍파를 갖고 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미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서두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후퇴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해당 법안은 큰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는가 하면 해킹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본의 IT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Web3.0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Web3.0 생태계를 일본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지 Coinpost는 “Web3.0 정책이 내각부의 정책 전략과 친화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적재산권(IP)가 향후 Web3.0 생태계에 더 없이 좋은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Web3.0과 관련이 깊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경감하는가 하면 새로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Web3.0 관련 기업이 받는 압박을 줄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은 전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IT산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내외적으로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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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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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