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보고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짚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 눈길이 가는 건, 위 법안과 함께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Century Act)’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s)으로 분류한 뒤,
디지털 상품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위험 요소, 거래기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CFTC에 입증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더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이 들어선 배경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시장에 많은 풍파를 갖고 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미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서두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후퇴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해당 법안은 큰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는가 하면 해킹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본의 IT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Web3.0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Web3.0 생태계를 일본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지 Coinpost는 “Web3.0 정책이 내각부의 정책 전략과 친화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적재산권(IP)가 향후 Web3.0 생태계에 더 없이 좋은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Web3.0과 관련이 깊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경감하는가 하면 새로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Web3.0 관련 기업이 받는 압박을 줄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은 전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IT산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내외적으로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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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