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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입력 : 2023.10.12 11:20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보고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짚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 눈길이 가는 건, 위 법안과 함께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Century Act)’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s)으로 분류한 뒤, 디지털 상품은 상품거래위원회(CFTC),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위험 요소, 거래기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CFTC에 입증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더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이 들어선 배경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시장에 많은 풍파를 갖고 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미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서두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후퇴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해당 법안은 큰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는가 하면 해킹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본의 IT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Web3.0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Web3.0 생태계를 일본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지 Coinpost“Web3.0 정책이 내각부의 정책 전략과 친화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적재산권(IP)가 향후 Web3.0 생태계에 더 없이 좋은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자민당 Web3.0 프로젝트 팀에서 Web3.0 사업의 회계 감사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출처 = 시오자키 아키히사 일본 중의원 SNS)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Web3.0과 관련이 깊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경감하는가 하면 새로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Web3.0 관련 기업이 받는 압박을 줄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은 전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IT산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내외적으로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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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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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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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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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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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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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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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