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보고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짚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 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 눈길이 가는 건, 위 법안과 함께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Century Act)’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s)으로 분류한 뒤,
디지털 상품은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위험 요소, 거래기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CFTC에 입증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더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이 들어선 배경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시장에 많은 풍파를 갖고 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미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서두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후퇴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해당 법안은 큰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는가 하면 해킹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본의 IT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Web3.0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Web3.0 생태계를 일본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지 Coinpost는 “Web3.0 정책이 내각부의 정책 전략과 친화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적재산권(IP)가 향후 Web3.0 생태계에 더 없이 좋은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Web3.0과 관련이 깊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경감하는가 하면 새로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Web3.0 관련 기업이 받는 압박을 줄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은 전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IT산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내외적으로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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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