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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 비영리단체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되는 상황 주목... 국제기준 개정
▷ 이란과 북한은 여전히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입력 : 2023.10.30 15:01 수정 : 2023.10.30 15:08
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FATF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FATF가 정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방안을 처분할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마약자금,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불건전한 금융 및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겐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

 

FATF의 회원국들은 최근 테러단체들이 자금을 다양하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비하여,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8번(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개정했는데요.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 이들이 모은 기부금이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 아닌 '테러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는 이란과 북한에게 여전히 엄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인데, 전자의 경우 FATF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야 하는 국가로 취급합니다.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봅니다만, 이번에 불가리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3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Customer Due Diligence)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거래 절차가 다소 엄격해진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0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금융권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보고책임자에게는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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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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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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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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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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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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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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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