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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 비영리단체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되는 상황 주목... 국제기준 개정
▷ 이란과 북한은 여전히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입력 : 2023.10.30 15:01 수정 : 2023.10.30 15:08
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출처 = 금융정보분석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FATF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FATF가 정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방안을 처분할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마약자금,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불건전한 금융 및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겐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

 

FATF의 회원국들은 최근 테러단체들이 자금을 다양하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비하여,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8번(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개정했는데요.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 이들이 모은 기부금이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 아닌 '테러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는 이란과 북한에게 여전히 엄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인데, 전자의 경우 FATF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야 하는 국가로 취급합니다.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봅니다만, 이번에 불가리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3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Customer Due Diligence)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거래 절차가 다소 엄격해진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0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금융권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보고책임자에게는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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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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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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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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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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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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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