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ATF 총회 참석...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
▷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 FATF 총회 참석
▷ 비영리단체를 통해 테러자금조달 되는 상황 주목... 국제기준 개정
▷ 이란과 북한은 여전히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고, 이들은 FATF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FATF가 정한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방안을 처분할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마약자금, 중대범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등 국경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 불건전한 금융 및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겐 금융제재 조치를 내린다.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FATF의 회원국.
FATF의 회원국들은 최근 테러단체들이 자금을 다양하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모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비하여,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8번(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개정했는데요.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인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는 단체, 이들이 모은 기부금이 '인도적인 지원 활동'이 아닌 '테러활동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도 채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Asset Recovery Interagency Network)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FATF는 이란과 북한에게 여전히 엄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FATF는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합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인데, 전자의 경우 FATF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야 하는 국가로 취급합니다. 해외 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를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로 봅니다만, 이번에 불가리아가 신규로 추가되어 총 23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Customer Due Diligence)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금융거래 절차가 다소 엄격해진 셈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7월 20일,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 금융권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보고책임자에게는 자격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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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