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 신임의장이 개최한 FATF 총회, 우리나라도 참석
▷ 인터폴과의 공조, 마약 불법수익 관련 보고서 발표
▷ '이란'과 '북한', '미얀마'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입력 : 2022.10.24 15:30 수정 : 2022.10.24 15:51
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 프랑스 파리에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대표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 FATF의 주요 의제에 관해 논했는데요.

 

★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se

1989년 설립된 금융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글로벌 금융경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FATF의 회의는 신임 의장인 라자 쿠마(T Raja Kumar)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부여받고,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AML/CFT)와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라자 쿠마 FATF 의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임 의장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과제를 강력히 내세운 데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FATF의 뿌리 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9, 싱가폴에서 인터폴과 FATF는 합동회의를 가졌고, 이 때 범죄수익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TF는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범죄수익 자산 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FATF는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으로 하여금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 이 마약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한 보고서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FATF는 권한당국을 중심으로 마약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FATF는 각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일종의 FATF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얀마가 여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지니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FATF는 해당 국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하며,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FATF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TF의 지역기구에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