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확실히 환수하겠다는 FATF, '마약 자금'도 단속
▷ 신임의장이 개최한 FATF 총회, 우리나라도 참석
▷ 인터폴과의 공조, 마약 불법수익 관련 보고서 발표
▷ '이란'과 '북한', '미얀마'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정부 합동 대표단도 이
자리에 참석해 FATF의 주요 의제에 관해 논했는데요.
★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se
1989년 설립된 금융기구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 기준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게 금융제재를 가하는 일종의 글로벌 ‘금융경찰’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번 FATF의 회의는 신임 의장인 라자 쿠마(T Raja Kumar)가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공로 훈장을 부여받고, 싱가포르에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AML/CFT)와 카지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금융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요.
라자 쿠마 FATF 의장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임 의장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과제를 강력히 내세운 데에 따라, 인터폴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는 FATF의 뿌리 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9월, 싱가폴에서 인터폴과 FATF는 합동회의를 가졌고, 이 때 범죄수익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FATF는 범죄수익의 취득경로 및 방법에 대한 분석과 범죄수익 환수 관련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범죄수익 자산 동결 및 법집행기관의 자금회수 모델 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FATF는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당국으로 하여금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 이 마약을 통한 불법수익 관련한 보고서도 이번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범죄단체가 북미와 중동, 북아프리카
등에서 광범위하게 합성 마약류를 유통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FATF는
권한당국을 중심으로 마약 정보공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활용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FATF는 각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를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FATF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미얀마가 여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지니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FATF는 해당 국가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하며, 회원자격을 상당 부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역시 러시아에 대한 FATF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FATF의
지역기구에 러시아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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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