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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눈 밖에 난 러시아

▷ 국제금융기구, FATF
▷ FATF,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유감...활동 배제"
▷ 이외에도 트래블룰 강조하는 등, 자금세탁 경고

입력 : 2022.06.20 05:30 수정 : 2022.10.14 10:46
 

 

#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출처: 금융위원회)

 

 

FATF가 이번에 발표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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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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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