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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의 눈 밖에 난 러시아

▷ 국제금융기구, FATF
▷ FATF,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유감...활동 배제"
▷ 이외에도 트래블룰 강조하는 등, 자금세탁 경고

입력 : 2022.06.20 05:30 수정 : 2022.10.14 10:46
 

 

# FATF, 러시아 강력 비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개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FATF는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FATF 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 하는 FATF의 핵심가치에 위배되며, 국제협력 및 상호 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에 따라 FATF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러시아 쪽 인물이 의장 및 자문 역할을 맡는 걸 제한하는 등, FATF의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러시아를 배제했습니다.

 

다만, FATF의 러시아 제재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여는 FATF 총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혹은 변경 여부를 매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 FATF?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를 위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국제 기구

FATF가 정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제재 이행

정회원(37개국+2기구) + 준회원(9개 지역기구) + 옵저버로 구성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with 부동산

 

FATF는 부동산이 부정한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는 걸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TF가 발간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서 지침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트래블룰 여전히 중요해

 

FATF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트래블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FATF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 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이며, 미도입 국가는 61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 트래블룰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인, 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2021 3월부터 시행중

현재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는 11개국, 시행 예정 국가는 14개국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부정한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블룰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FATF 블랙리스트

 

FATF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FATF에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합니다. ,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있는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도 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고위험국가보단 낫다는 뜻이죠.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출처: 금융위원회)

 

 

FATF가 이번에 발표한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는 이란과 북한,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알바니아와 미얀마를 비롯한 23개국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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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