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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찬성 99.49%

반대 .51%

토론기간 : 2024.11.27 ~ 2024.12.20

 

[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장안에 대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반대한다(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중립(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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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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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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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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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