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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찬성 99.49%

반대 .51%

토론기간 : 2024.11.27 ~ 2024.12.20

 

[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장안에 대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반대한다(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중립(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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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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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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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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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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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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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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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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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