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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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장안에 대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반대한다(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중립(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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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