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상법 개정안' 추진, 찬성 VS 반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이사 수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진행된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을 안 하면 상법 상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물적분할, 합병 이런 것 해가면서 알맹이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다”라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상법 개장안에 대해 “메르스만큼 치명적”이라면서 “민주당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것이고, 행동주의펀드를 거쳐서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가,
기관 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 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법 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라든지,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도 야당과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1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많은 법학자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상법 개정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러분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반대한다(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주는 악법이다)
중립(기타 의견)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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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