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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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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2024.11.22 13:56 ~ 2024.12.02 09:00
[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상향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 자산 투자자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P2P)와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야 하지만 협조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 없이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가의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6만5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련 청원은 30일안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 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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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