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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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상향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 자산 투자자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P2P)와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야 하지만 협조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 없이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가의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6만5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련 청원은 30일안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 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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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