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19명 참여
투표종료 2024.11.22 13:56 ~ 2024.12.02 09:00
[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상향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 자산 투자자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P2P)와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야 하지만 협조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 없이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가의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6만5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련 청원은 30일안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 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