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해외사례는..."상당수 국가 이미 시행"
▷미국, 2014년부터 소득세 부과...일본도 잡소득 분류해 과세
▷내년부터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 예정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이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해외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등 상당 수 국가 이미 과세 실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글로벌 가상자산 과세 현황 및 국내 시사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견고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 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영국도 2018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1만2300파운드(약 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호주는 2014년부터 가상자산의 취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해 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지 않으나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제 등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상당 수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예정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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