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 요건 충족 못하면 직권말소"
▷ 2023년 기준 사모운용사 389사... 시장 진입 용이해지면서 대폭 늘어
▷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2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투자업자 7곳의 등록을 말소한 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7곳을 추가로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서 사모운용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직권이 말소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현 시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는 사모운용사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사모펀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60억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5년에는 자본금 20억에 ‘등록제’, 2019년에는 자본금 10억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졌는데요. 2015년 20사에 불과했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에 389사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자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을 필두로 한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펀드를 사모펀드들이 다시 사들이지 못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건 물론,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금융투자업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말소, 파산선고 등이 자세한 요건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가차없이 내보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등록을 말소시킨 금융투자업체는 총 10곳으로 △에이제이세이프티 △메타투자자문 △더블유알 △청개구리투자자문 △마루펀드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허브홀딩스 △데이원자산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게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 증권사는 라임관련 펀드와 TRS(Total Return Swap, 기초자산을 맡기는 대가로, 그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 거래를 통해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펀드로부터 주식 등 기초자산을 넘겨 받아 투자하면, 펀드는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 증권사는 뚜렷한 내부 통제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 별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前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1.5월 상당을 추가했고, KB증권에 대해선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3개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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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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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