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 요건 충족 못하면 직권말소"
▷ 2023년 기준 사모운용사 389사... 시장 진입 용이해지면서 대폭 늘어
▷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2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투자업자 7곳의 등록을 말소한 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7곳을 추가로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서 사모운용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직권이 말소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현 시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는 사모운용사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사모펀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60억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5년에는 자본금 20억에 ‘등록제’, 2019년에는 자본금 10억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졌는데요. 2015년 20사에 불과했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에 389사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자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을 필두로 한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펀드를 사모펀드들이 다시 사들이지 못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건 물론,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금융투자업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말소, 파산선고 등이 자세한 요건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가차없이 내보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등록을 말소시킨 금융투자업체는 총 10곳으로 △에이제이세이프티 △메타투자자문 △더블유알 △청개구리투자자문 △마루펀드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허브홀딩스 △데이원자산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게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 증권사는 라임관련 펀드와 TRS(Total Return Swap, 기초자산을 맡기는 대가로, 그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 거래를 통해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펀드로부터 주식 등 기초자산을 넘겨 받아 투자하면, 펀드는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 증권사는 뚜렷한 내부 통제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 별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前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1.5월 상당을 추가했고, KB증권에 대해선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3개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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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