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 요건 충족 못하면 직권말소"
▷ 2023년 기준 사모운용사 389사... 시장 진입 용이해지면서 대폭 늘어
▷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2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투자업자 7곳의 등록을 말소한 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7곳을 추가로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서 사모운용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직권이 말소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현 시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는 사모운용사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사모펀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60억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5년에는 자본금 20억에 ‘등록제’, 2019년에는 자본금 10억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졌는데요. 2015년 20사에 불과했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에 389사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자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을 필두로 한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펀드를 사모펀드들이 다시 사들이지 못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건 물론,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금융투자업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말소, 파산선고 등이 자세한 요건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가차없이 내보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등록을 말소시킨 금융투자업체는 총 10곳으로 △에이제이세이프티 △메타투자자문 △더블유알 △청개구리투자자문 △마루펀드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허브홀딩스 △데이원자산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게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 증권사는 라임관련 펀드와 TRS(Total Return Swap, 기초자산을 맡기는 대가로, 그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 거래를 통해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펀드로부터 주식 등 기초자산을 넘겨 받아 투자하면, 펀드는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 증권사는 뚜렷한 내부 통제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 별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前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1.5월 상당을 추가했고, KB증권에 대해선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3개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