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금융투자업자 10곳 퇴출..."등록 요건 충족 못하면 직권말소"
▷ 2023년 기준 사모운용사 389사... 시장 진입 용이해지면서 대폭 늘어
▷ 금융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 확인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2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부실 금융투자업자 7곳의 등록을 말소한 데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7곳을 추가로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서 사모운용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의해 직권이 말소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자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현 시장의 상황 때문입니다.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는 사모운용사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사모펀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선 60억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2015년에는 자본금 20억에 ‘등록제’, 2019년에는 자본금 10억에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모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비교적 용이해졌는데요. 2015년 20사에 불과했던 사모운용사는 2023년에 389사로 폭증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자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라임과 옵티머스 등을 필두로 한 ‘사모펀드 사태’입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펀드를 사모펀드들이 다시 사들이지 못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건 물론,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여러가지 위법행위가 발견된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한 금융투자업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자기자본 미달, 영업 미영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을 검사·제재절차 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최저자기자본 6개월 이상 미유지 △6개월간 전문인력 요건 미달 △6개월간 월별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말소, 파산선고 등이 자세한 요건인데요. 기본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가차없이 내보내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사모펀드 사태 때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아직까지도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등록을 말소시킨 금융투자업체는 총 10곳으로 △에이제이세이프티 △메타투자자문 △더블유알 △청개구리투자자문 △마루펀드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허브홀딩스 △데이원자산운용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장은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에 대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7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라임펀드 사태와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에게는 무거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양 증권사는 라임관련 펀드와 TRS(Total Return Swap, 기초자산을 맡기는 대가로, 그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것) 거래를 통해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이 펀드로부터 주식 등 기초자산을 넘겨 받아 투자하면, 펀드는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양 증권사는 뚜렷한 내부 통제기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 별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前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정지 1.5월 상당을 추가했고, KB증권에 대해선 당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3개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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