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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입력 : 2024.12.09 17:56 수정 : 2024.12.09 18:12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국 불안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종 경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져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8일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탄핵 재추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 불안 상황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부결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탄핵안 부결됐지만...신용등급 타격 예상

 

당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정치적 변동성에도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강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화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상계엄과 계엄 해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는 예상치 못한 안좋은 일이지 일어나서 안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계엄으로 인한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후폭풍에 경제 법안 시계제로

자본시장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도 올스톱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두 법안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라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회의원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에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은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약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여야는 오는 10일 수정 예산 및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 또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상법 개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견문에서 비상 계엄 후폭풍에도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을 좀더 지켜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거라 평가했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상장회사가 대통령 오너리스크로 주주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를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배임 등 대주주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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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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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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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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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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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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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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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