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검찰, 경거망동 말아야...내란수사는 특검 필요"
▷6일 국회서 7대 긴급과제 발표..."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야 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불법계엄 옹호 혐의 짙어...조속히 탄핵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수사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관련 조사는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긴급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불법 계엄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으므로 국방부 차관은 즉각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군 전 장병과 간부를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명령을 일체 거부하고 관련자료 훼손을 방지하고 필요 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의 계엄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업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다.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은 사퇴한 상황으로 사실상 계엄 건의권은 이 장관만 가진 상황이다.
그는 "이상민은 불법계엄을 사전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정상적진행을 왜곡하고 불법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상민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불법계엄을 통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되, 시민 충돌을 야기해 계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내란 세력의 음모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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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