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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 고려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

입력 : 2024.12.05 11:09 수정 : 2024.12.05 12:13
“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경북대 교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이라 칭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하고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압제를 불살라라’는 성명을 냈다. 학생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고, 입헌주의를 위협하며, 국회 봉쇄와 군 진입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한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는 “선배 고대생이 그러했듯, 가장 먼저, 언제든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유헐 사태 등으로 악화하지 않은 것은 “용기를 낸 수많은 시민, 여러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었다며,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폭력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학생회는 연세대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 더없이 큰 상처”였다며 “군부독재의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 시민과 선배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대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됐으며, 학생들은 ‘대화 없는 총칼’을 마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타는 목마름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며, “경북대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역시 이번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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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