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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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