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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