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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입력 : 2024.12.06 13:06 수정 : 2024.12.06 13:11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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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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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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