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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입력 : 2024.12.06 13:06 수정 : 2024.12.06 13:11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계엄군의 위헌·위법적인 청사 점거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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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