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 ‘상법 개정안’ 도입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 99.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0.4%. ‘잘 모르겠다’는 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후 ‘개인 투자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70.8%가 ‘개인
투자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20.7%,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6.6%, ‘기업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9%,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폴앤톡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 주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영을 막고, 수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위즈경제)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 경영 위축’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2.5%, ‘국내 주식 시장의 혼란 야기’ 2.3%가 뒤를 이었다. 반면, 87.5%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여당이 ‘상법 개정’ 대체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두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한다’는 비율도 43.1%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권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율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는 대치하는 것이 아닌
협상과 조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할 때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