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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입력 : 2025.01.20 16:00 수정 : 2025.09.09 11:04
[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 상법 개정안도입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 99.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0.4%. ‘잘 모르겠다 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2 20일부터 1 20일까지 진행됐으며,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후 개인 투자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70.8%개인 투자자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20.7%,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6.6%, ‘기업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9%,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폴앤톡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 주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영을 막고, 수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위즈경제)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 경영 위축6.6%로 가장 높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2.5%, ‘국내 주식 시장의 혼란 야기’ 2.3%가 뒤를 이었다. 반면, 87.5%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여당이 상법 개정대체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두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한다는 비율도 43.1%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자본시장법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권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율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는 대치하는 것이 아닌 협상과 조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할 때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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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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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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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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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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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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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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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