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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입력 : 2025.01.20 16:00 수정 : 2025.09.09 11:04
[폴플러스] 투자자 10명 중 9명,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위해 상법 개정은 필수"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안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법 개정안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가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간 상법 개정안도입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투자자 99.2%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은 0.4%. ‘잘 모르겠다 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2 20일부터 1 20일까지 진행됐으며, 42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 후 개인 투자자 보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에 70.8%개인 투자자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으며, 이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20.7%,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6.6%, ‘기업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 조성’ 1.9%,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폴앤톡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일시 여기지 않는 국내 주식 생태계에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 주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경영을 막고, 수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위즈경제)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기업 경영 위축6.6%로 가장 높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2.5%, ‘국내 주식 시장의 혼란 야기’ 2.3%가 뒤를 이었다. 반면, 87.5%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여당이 상법 개정대체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두고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한다는 비율도 43.1%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자본시장법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정치권의 역할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율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과도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는 대치하는 것이 아닌 협상과 조율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야 할 때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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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