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한한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를 열였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한한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를 열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오기형·이강일·김영환·유동수·김영진·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박사,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과장,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된 배경에 대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과 주식 교환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을 뗀 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동력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 각종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토론회는 △발제(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과 쟁점') △토론(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박사,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과장)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 '심각'..."의무공개매수 도입해야"
발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수합병(M&A)와 기업조직재편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기업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M&A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반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M&A 거래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배지분을 사적 계약을 통해 직접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 교수는 "일반주주는 M&A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분 매각할 기회가 없다"면서 "심지어 지배주주가 기업사냥꾼에게 지배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소외된 일반주주는 계속 대상회사의 주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EU·영국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이들 국가는 모두 모든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제공(전부매입의무)하고 일반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정 교수는 "전부매입의무와 매각가격 그리고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만 의무공개매수 의무를 발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의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분할합병·주식의 교환·이전 등을 하는 경우 최근 주가(1개월,1주일,최근일)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회사가 합병가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가가 공정한 주식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일반주주가 손해를 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주식 가격, 자산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공정가액으로 선정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 교수는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외부평기관의 평가 관련 독립성 보장 및 품질개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계열사 간 합병은 독립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협상진행과 합병검사인 제도 등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조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속한 주주보호 위해 사전규제·사후구제 조화 필요
정 교수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주주 보호를 위해 규정 중심 규제와 원칙 중심 구제를 균형있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경영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상법 개정과 합병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화롭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규정 중심 사전 규제란 주주 보호에 문제가 될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규정 사안 외 적용이 어려워 과잉규제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
반면 원칙 중심 사후 구제는 이사의 임무 수행 관련 윈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 배상의무를 지게하는 것을 뜻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사건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하지만 법리 형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규정 중심 사전 규제 중심인 반면 일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회복을 청구하는 사후 구제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며 "효과적이고 신속한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 중심 규제와 원칙 중심 구제가 조화롭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토론회 참석자들이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관련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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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