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캠핑장 환불 피해 매년 반복
▷기상 악화에도 위약금 요구…5년간 소비자 불만 327건 접수
▷소비자원·관광공사, 전국 캠핑장 ‘분쟁해결기준’ 확산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9월, C씨는 한 예약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의 한 카라반 캠핑장을 예약하며 8만8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결제 직후 단 2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캠핑장 측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결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5만2800원을 위약금으로 차감한 뒤 환불했다. C씨는 “이용 전 아무런 시설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피해구제 건수는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용 전 취소·환불 문제였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전체의 55.9%(183건), ‘청약철회 거부’가 19.3%(63건)로, 캠핑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환불 불만이 전체의 75.2%(246건)를 차지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위약금 분쟁도 빈번했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유형 중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 불만’(31.2%), ‘감염병’(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6건이나 발생하는 등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취소 시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캠핑장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피해 지역은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15.7%), 강원(12.9%), 부산·울산·경남(11.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과 피해 사례 공유에 나선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와 지자체 협력으로 불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예약 시 ▲ 기상예보 및 시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 분쟁 발생 시 사진, 녹취, 기상청의 기상특보 자료 등 증빙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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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