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캠핑장 환불 피해 매년 반복
▷기상 악화에도 위약금 요구…5년간 소비자 불만 327건 접수
▷소비자원·관광공사, 전국 캠핑장 ‘분쟁해결기준’ 확산 추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9월, C씨는 한 예약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의 한 카라반 캠핑장을 예약하며 8만8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결제 직후 단 2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캠핑장 측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결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5만2800원을 위약금으로 차감한 뒤 환불했다. C씨는 “이용 전 아무런 시설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피해구제 건수는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용 전 취소·환불 문제였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전체의 55.9%(183건), ‘청약철회 거부’가 19.3%(63건)로, 캠핑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환불 불만이 전체의 75.2%(246건)를 차지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위약금 분쟁도 빈번했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유형 중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 불만’(31.2%), ‘감염병’(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6건이나 발생하는 등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취소 시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캠핑장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피해 지역은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15.7%), 강원(12.9%), 부산·울산·경남(11.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과 피해 사례 공유에 나선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와 지자체 협력으로 불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예약 시 ▲ 기상예보 및 시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 분쟁 발생 시 사진, 녹취, 기상청의 기상특보 자료 등 증빙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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