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프린트 케이크 인기 속 안전성 '빨간불'…일부 제품서 금지 색소·비식용 꽃 사용
▷SNS서 인기 끄는 맞춤형 케이크…식품 사용 금지 색소·안전 기준 미흡 사례 적발
▷소비자원, SNS 인기 케이크 15종 점검…식약처에 안전성 관리 강화 요청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특별한 디자인을 주문받아 제조해주는 케이크 15개 제품(이미지=한국소비자원)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개인의 사진이나 문구를 인쇄하는 ‘포토프린트’ 케이크와 생화·레터링 등으로 장식된 맞춤형 케이크가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식품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되는 주문 제작 케이크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포토프린트 케이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되고, 생화 장식 케이크에서는 비식용 꽃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포토프린트 케이크 5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색소인 아조루빈(Azorubine) 이 검출됐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타르색소의 함량이 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조루빈은 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은 적색 색소로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조루빈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과잉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에 포함된 생화 케이크 5개 제품 모두 먹을 수 없는 화훼용 꽃을 별도의 차단 조치 없이 케이크에 직접 꽂거나 잎을 붙여 장식하고 있었다. 비록 잔류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은 깨끗하고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비식용 식물은 랩이나 포일 등으로 감싸 직접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
다만, 15개 전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대장균 등 주요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 통보하고, 부적절한 색소 사용과 비식용 꽃의 취급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포토프린트·생화·레터링 케이크 등 신유형 케이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맞춤형 주문 제작 케이크를 구입할 때 상담ㆍ주문 절차, 환불 여부 등을 숙지하고, 제품 장식의 종류, 방식 등 취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며 케이크는 가급적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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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