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년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년 1월,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0월 한 달 간 130건 접수돼 전월(14건)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중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는 등 A씨·B씨의
경우와 같은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7.1%(4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성능 하자(A씨의 경우)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행위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면(B씨의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로, 분쟁
조정 시 참고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21조도
A씨·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을 금지한다.
그 밖의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23.6%(1,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계약불이행 5.4%(327건) ▲계약해지·위약금 5.3%(3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살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제조사나 판매처의 정상적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할 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관 시에는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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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