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년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년 1월,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0월 한 달 간 130건 접수돼 전월(14건)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중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는 등 A씨·B씨의
경우와 같은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7.1%(4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성능 하자(A씨의 경우)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행위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면(B씨의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로, 분쟁
조정 시 참고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21조도
A씨·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을 금지한다.
그 밖의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23.6%(1,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계약불이행 5.4%(327건) ▲계약해지·위약금 5.3%(3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살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제조사나 판매처의 정상적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할 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관 시에는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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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