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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입력 : 2024.11.11 17:10 수정 : 2024.11.11 17:29
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 1,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0월 한 달 간 130건 접수돼 전월(14)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중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는 등 A씨·B씨의 경우와 같은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7.1%(434)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성능 하자(A씨의 경우)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행위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면(B씨의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16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로, 분쟁 조정 시 참고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7조와 제21조도 A씨·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을 금지한다.

 

그 밖의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이 38.2%(2,326)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23.6%(1,436) ▲안전 문제 12.3%(748) ▲계약불이행 5.4%(327) ▲계약해지·위약금 5.3%(32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살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제조사나 판매처의 정상적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할 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관 시에는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 한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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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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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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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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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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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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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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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