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6시
15분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신고한 이웃 주민은 “옥외에서 쓰레기를 버린 후, 귀가 중 복도에서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차오르고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42명과 펌프차 등 차량 14대를 투입해 22분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화재는 3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기장판을 켜둔 채되 외출하면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에 열이 축열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열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전열기구 안전사용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개년 전열기구(전기장판∙방석 등) 화재 건수는 2021년 179건, 2022년 242건, 2023년
257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사는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열기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열기구 구입 전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부분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텍스 소재 침구류는 열을 축적하는 특성이 있어 장시간 사용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열기구 보관 시 무거운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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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2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3서미화의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으로시설패솨하려면 유치원,학교,요양원등 모든시설이 똑같이 적용한다면 한다고 봅니다. 인권침해한 사람만 처벌 하면 될것을 어찌 서미화의원은 누구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5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6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7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