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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한국인 10명 중 7명 OTT 서비스 이용 중…20대 이용률 가장 높아
▷OTT 인기와 함께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양상

입력 : 2024.10.08 12:42 수정 : 2024.10.08 12:43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에서 뜨거운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미디어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조미디어의 인사이트엠이 발간한 ‘2024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_여가·취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대가 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 80%, 40 75%, 50 71%, 20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국내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별 이용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넷플릭스는 전체 OTT 서비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보다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티빙·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플랫폼 이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OTT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영화로 집계됐는데, 이는 OTT를 통한 영화 배급이 늘어나면서 신작 업테이트가 빨라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영화 탐색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OTT 서비스에서 정기 결제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 불만족 요소를 살펴보면, ‘정기 결제 부담이용시간 대비 비싼 요금제가 각각 50%, 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OTT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업자는 과오 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8월 한 OTT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9000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A씨는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 사업자는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가 6개월로 제한되는 사업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됐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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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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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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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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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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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