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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한국인 10명 중 7명 OTT 서비스 이용 중…20대 이용률 가장 높아
▷OTT 인기와 함께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양상

입력 : 2024.10.08 12:42 수정 : 2024.10.08 12:43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국내에서 뜨거운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미디어 시장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조미디어의 인사이트엠이 발간한 ‘2024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리포트_여가·취미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서비스 이용률은 20대가 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 80%, 40 75%, 50 71%, 20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국내 OTT 플랫폼 간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별 이용률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넷플릭스는 전체 OTT 서비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보다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티빙·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플랫폼 이용률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OTT에서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영화로 집계됐는데, 이는 OTT를 통한 영화 배급이 늘어나면서 신작 업테이트가 빨라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영화 탐색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OTT 서비스에서 정기 결제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TT 서비스 불만족 요소를 살펴보면, ‘정기 결제 부담이용시간 대비 비싼 요금제가 각각 50%, 4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OTT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업자는 과오 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지난해 8월 한 OTT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9000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A씨는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6개 사업자는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가 6개월로 제한되는 사업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됐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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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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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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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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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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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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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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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