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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킥보드 보급 확산에 계속되는 화재 위험…예방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전거·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됨에 따라 화재사고도 꾸준히 발생

입력 : 2024.09.25 16:59 수정 : 2024.09.25 17:11
전기자전거·킥보드 보급 확산에 계속되는 화재 위험…예방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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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