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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소방청, 최근 5년 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 '과충전'
▶행안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입력 : 2024.07.22 17:09 수정 : 2024.07.22 17:09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청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9.8%), 보관 중 49(8%), 수리 중 45(7.4%), 사용 중 44(7.2%), 충격 후 17(2.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48.9%), 거리·공터 117(19.1%), 건물·수리점 116(19%), 단독주택 65(10.6%), 주차장 15(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삼가해야 합니다.

 

,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치 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실시했던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현장 건의사항,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소방청은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차 회의 이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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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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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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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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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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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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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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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