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소방청, 최근 5년 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 '과충전'
▶행안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입력 : 2024.07.22 17:09 수정 : 2024.07.22 17:09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청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9.8%), 보관 중 49(8%), 수리 중 45(7.4%), 사용 중 44(7.2%), 충격 후 17(2.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48.9%), 거리·공터 117(19.1%), 건물·수리점 116(19%), 단독주택 65(10.6%), 주차장 15(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삼가해야 합니다.

 

,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치 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실시했던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현장 건의사항,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소방청은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차 회의 이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