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소방청, 최근 5년 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 '과충전'
▶행안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입력 : 2024.07.22 17:09 수정 : 2024.07.22 17:09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추세…원인은 ‘과충전’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소방청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과충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 습관 만들기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습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9.8%), 보관 중 49(8%), 수리 중 45(7.4%), 사용 중 44(7.2%), 충격 후 17(2.8%)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299(48.9%), 거리·공터 117(19.1%), 건물·수리점 116(19%), 단독주택 65(10.6%), 주차장 15(2.5%) 순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구매, 사용, 충전, 보관, 폐기 등 단계별 올바른 이용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공식인증된 제품(KC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때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화재사고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으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의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때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삼가해야 합니다.

 

, 사용 중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지하고 가능하면 가연물이 없는 곳에 배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전지공장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치 TF)’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실시했던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현장 건의사항,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소방청은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1개 시·군 공무원들과 전지업체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1차 회의 이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과제는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사항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근로자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