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높은 수요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하겠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희소금속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에 사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수출액이 2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8% 상승한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물론 전기차의 세계적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후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 글로벌 통상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통상 5~10년, 충전 능력이 80% 이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의미’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벨류체인은 ‘배출→분리 및 보관→검사/평가→재사용/재제조/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의 경우 잔존수명 80% 이상인 배터리를 다시 교체용으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사업이며, 재제조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 배터리를 모듈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잔존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배터리에 함유된 희소금액을 추출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는 ‘재활용’과
관련해 ‘재생원료 인증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그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을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거래·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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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