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높은 수요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하겠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희소금속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에 사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수출액이 2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8% 상승한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물론 전기차의 세계적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후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 글로벌 통상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통상 5~10년, 충전 능력이 80% 이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의미’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벨류체인은 ‘배출→분리 및 보관→검사/평가→재사용/재제조/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의 경우 잔존수명 80% 이상인 배터리를 다시 교체용으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사업이며, 재제조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 배터리를 모듈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잔존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배터리에 함유된 희소금액을 추출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는 ‘재활용’과
관련해 ‘재생원료 인증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그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을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거래·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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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