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높은 수요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하겠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희소금속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에 사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수출액이 2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8% 상승한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물론 전기차의 세계적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후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 글로벌 통상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통상 5~10년, 충전 능력이 80% 이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의미’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벨류체인은 ‘배출→분리 및 보관→검사/평가→재사용/재제조/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의 경우 잔존수명 80% 이상인 배터리를 다시 교체용으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사업이며, 재제조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 배터리를 모듈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잔존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배터리에 함유된 희소금액을 추출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는 ‘재활용’과
관련해 ‘재생원료 인증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그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을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거래·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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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