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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높은 수요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하겠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희소금속 추출해 새로운 배터리에 사용

입력 : 2024.07.10 10:50
전기차 높은 수요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하겠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로, 역대 5월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의 수출액이 2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년동월 대비 48% 상승한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는 물론 전기차의 세계적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후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성장시키는 건 물론, 글로벌 통상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건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보증 기간은 통상 5~10, 충전 능력이 80% 이하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전기차에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국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의미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벨류체인은 배출→분리 및 보관→검사/평가→재사용/재제조/재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사용의 경우 잔존수명 80% 이상인 배터리를 다시 교체용으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사업이며, 재제조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 배터리를 모듈 수준에서 재구성하여 다른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재사용 및 재제조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잔존수명 65% 이하의 배터리는 폐기물로 처리되기 전에 배터리에 함유된 희소금액을 추출하여 재활용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에는 재활용과 관련해 재생원료 인증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새로운 배터리를 제조할 때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생산 했는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가 그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을 도입하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후 배터리는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정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는 물론, 거래·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세부적인 운송·보관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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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