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첫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등 정부 요인 참여... 체결의 기반 다진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우리나라와 태국의 첫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에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인이 참여하고, 태국 측에선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n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주요 협상 분야는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등인데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양국은 지난 3월,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간 협정문 초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1차 공식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입장 파악, 쟁점 검토 등을 통해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입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제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구슬 한국무역협회 태국 방콕무역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자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주변국 수출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이점을 높이 평가한 일본이나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태국에 속속히 진출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태국과의 경제적 협력 도모에 한창입니다. 이미 한-이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여러가지 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 태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수는 14건, 금액은 약 130만 불에 육박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태국 투자는 50건수에 약 30억 불 이상 규모입니다. 1분기 동안 새로 생긴 법인 수만 17곳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태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단기 통상교섭실장은 “양국 간 교역과 경제협력 개선 여지는 아직 크다”며, “두 국가만의 맞춤형무역협정이 될 ‘한-태국 EPA’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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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