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동남아·일본 노선 증편...이유는?
▷FSC, 대만·태국·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 노선 늘려
▷LCC, 라오스·대만·하와이 등 운항 계획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을 맞아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국제선 항공편을 늘립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인천-대만 타이중 왕복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요일) 운항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인천발 태국 방콕(돈므앙) 노선을 주 2회(수·토요일), 내년 1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인천~일본 오이타 노선을 주 3회(월·목·토요일) 각각 운항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을 매일 운항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는 인천~태국 치앙마이 노선을 주 7회 운항하고, 내년 3월 2일까지는 인천~베트남 달랏 노선에 주 2회(수·토요일) 여객기를 투입합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인천~타이중 노선을 주 2회(목·일요일) 운항하고, 내년 1월 10일~2월 2일 인천발 일본 우베 노선의 주 3회(수·금·일요일) 스케줄을 편성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에서 호주 멜버른을 오가는 노선도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부산발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을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 7회 운항합니다. 진에어도 내년 3월 30일까지 인천~비엔티안 노선에 주 7회 항공편을 띄웁니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16일까지 제주발 타이베이(타오위안) 노선을 주 7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중장거리에 집중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인천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오가는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요일) 운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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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반대합니다
5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6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7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