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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입력 : 2026-07-22 15:32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해킹과 관련된 현행 법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업무 목적이 아닌 사유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킹 사건·사고에는 해킹을 당했거나, 당하고도 당했는지 모르는 두 가지 부류만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어느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거나 안전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KT 해킹 사건과 연계돼 약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국민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도 "편리함에 취해 우리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현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술보다 뒤처진 법과 제도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보호의 가치는 더욱 귀해지는 만큼, 이 자리가 플랫폼 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다시 설계하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배달앱 사실조회 남용과 외주 상담원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되는 엄중한 현실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술과 법·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울 근본적인 보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심현희 블로터 부장과 안희재 SBS 기자가 나섰으며, 이어진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차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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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