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티머니에 5억 과징금… 5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책임
▷이상 징후 인지 못해 피해 키워… 개인정보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개인정보위 “크리덴셜 스터핑 증가… 비정상 접속 탐지·차단 강화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요'(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 총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티머니는 선불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요금 정산 등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지난해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 방법으로 침입해 총 5만1691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유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해커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에 국내·외 9647개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 총 1226만 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5만 1691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절에서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 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티머니가 특정 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이상 징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및 이상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티머니에 5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누리집에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정조치 명령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비정상 접속 등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조치를 포함한 보안대책을 점검·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인정보 포함 페이지 접근 시 추가 인증 적용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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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