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917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운영자 측이 환급을 거부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환급 약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운영측이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건 특허법 위반사항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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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