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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입력 : 2024.10.21 10:48 수정 : 2024.10.21 10:48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917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운영자 측이 환급을 거부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환급 약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운영측이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건 특허법 위반사항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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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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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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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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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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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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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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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