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특허청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1,917건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운영자 측이 환급을 거부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환급 약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운영측이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지적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 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건 특허법 위반사항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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