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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입력 : 2024.03.18 10:30 수정 : 2024.03.18 10:3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총 2만 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만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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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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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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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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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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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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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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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