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총 2만 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만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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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