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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입력 : 2024.03.18 10:30 수정 : 2024.03.18 10:3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910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총 2만 5566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436건, 광고 2만130건)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1.8%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86.2%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436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40건, 주의 5,266건, 권고 130건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의 위반이 가장 큰 비중(1,729건, 31.8%)을 차지했으며,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1,457건, 26.8%), ‘선정성의 지양’(774건, 14.2%)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7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비교시 ‘선정성의 지양’과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조항의 위반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범죄를 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정성의 지양’은 278건,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위반 건수는 168건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 및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2만 130건으로 경고 1만 6156건(80.3%), 주의 3966건(19.7%), 권고 8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중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 7361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2092건(10.4%),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88건(0.9%) 등 3개 조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97.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2년과 ‘23년 모두 ‘부당한 표현의 금지’ 위반과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위반사례가 광고 심의 위반 건수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9,759건(4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4,407건(21.9%),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923건(9.6%),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1,692건(8.4%),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1,122건(5.6%) 등의 순이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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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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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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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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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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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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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